횡성군 고시 제 2016- 2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02월 04일
횡 성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현황
지구명 | 위 치 | 지정내용 | 지정사유 | 비고 | ||
유형 | 등급 | 면적(㎡) | ||||
오산 2지구 | 공근면 오산리 405-1번지 일원 | 붕괴위험지역 | D | 8,814 | -낙석(낙반) 발생과 사면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 |
금대 2지구 | 서원면 금대리 361-2번지 일원 | 붕괴위험지역 | D | 624 | -낙석(낙반) 발생과 사면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 |
삽교 5지구 | 둔내면 삽교리 산1-13번지 일원 | 붕괴위험지역 | D | 4,057 | -낙석(낙반) 발생과 사면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 |
2.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 한 경우 사전에 횡성군
안전건설과(안전관리담당)와 협의하여야 함.
3.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일 : 2016. 2. 4.
4. 고시방법 :횡성군 공보 및 게시판
5. 문의처 : 횡성군 안전건설과(033-340-2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