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고시 제 2016- 2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합니다.

 

20160204

 

횡 성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현황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오산

2지구

공근면 오산리 405-1번지 일원

붕괴위험지역

D

8,814

-낙석(낙반) 발생과 사면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금대

2지구

서원면 금대리

361-2번지 일원

붕괴위험지역

D

624

-낙석(낙반) 발생과 사면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삽교

5지구

둔내면 삽교리

1-13번지 일원

붕괴위험지역

D

4,057

-낙석(낙반) 발생과 사면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2.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 한 경우 사전에 횡성군

안전건설과(안전관리담당)와 협의하여야 함.

3.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일 : 2016. 2. 4.

4. 고시방법 :횡성군 공보 및 게시판

5. 문의처 : 횡성군 안전건설과(033-340-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