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6 - 19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24

 

밀 양 시 장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집중호우시 도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 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 여 지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2016. 2. 4. ~ 2. 24.(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2016. 2. 4. ~ 2. 24.(20일간)

 

4. 공고방법: 밀양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단장11지구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215-10번지 일원

붕괴위험지역

D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