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6 - 194 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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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4일
밀 양 시 장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집중호우시 도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 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 여 지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2016. 2. 4. ~ 2. 24.(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2016. 2. 4. ~ 2. 24.(20일간)
4. 공고방법: 밀양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지구명 | 위 치 | 지정개요 | 지정사유 | 비고 | |
유형 | 등급 | ||||
단장11지구 |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산215-10번지 일원 | 붕괴위험지역 | D |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