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8(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6. 2. 5. ~ 2016. 2. 20.(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