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6-11호
구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 치 | 지 정 개 요 | 지 정 사 유 | 비고 | ||
지정면적(㎡) | 유형 | 등급 | ||||
구계 지구 |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822-37 일원 | 469,870 | 침수 위험 | 가 | 시가지 복개구간 및 하천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제방이 낮아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코자함. | 신규 |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구계지구)
2016. 02. .
(인) |
함 평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