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6-11

 

구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 정 개 요

지 정 사 유

비고

지정면적()

유형

등급

구계

지구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822-37 일원

469,870

침수

위험

시가지 복개구간 및 하천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제방이 낮아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코자함.

신규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구계지구)

 

 

 

2016.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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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