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38조제4(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공고문.

담당 : 경기도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031-55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