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38조제4항(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공고문.
담당 : 경기도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031-550-2126)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인중개사법』제38조제4항(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공고문.
담당 : 경기도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031-550-2126)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