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고시 제20165

 

문의11지구 외 3개소 재해예방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의11지구 외 3개소(문의12,13지구,미원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2 26

 

 

청주시 상당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