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 2016-11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합니다.

 

 

2016224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