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고시 제2016-21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0225

 

 

영 동 군 수

 

재난위험시설 지정

대 상 시 설

지정 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회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395-7번지선

영동군수

(도시건축과장)

정밀안전점검결과 D등급 판정

D등급

-매월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지정 안내표지판 설치

 

 

 

문 의 처 : 충청북도 영동군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043-740-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