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고시 제2016-21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02월 25일
영 동 군 수
○ 재난위험시설 지정
대 상 시 설 | 지정 사유 | 지정 등급 |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
시설명 | 소재지 | 소유자 | ||||
회동교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395-7번지선 | 영동군수 (도시건축과장) | 정밀안전점검결과 D등급 판정 | D등급 | -매월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지정 안내표지판 설치 | |
○ 문 의 처 : 충청북도 영동군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043-740-3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