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 전(2014. 7. 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7(부동산 거래의 신고)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1(과태료)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2. 26. ~ 2016. 3. 11.(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