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 전(2014. 7. 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1조(과태료)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2. 26. ~ 2016. 3. 11.(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