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6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우편반송(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내용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어 2016. 3. 3. 발송한 민원지적과-3281호와 관련하여 기 문서는 비공개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 .

                 

                 

붙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