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되었기에 같은 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3.9. ~ 2016.3.24.
- 담당 :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901-6572)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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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되었기에 같은 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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