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 2016-6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변경 지정 고시 합니다.

 

 

2016311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