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고시 제2016 - 5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지구명 | 위 치 | 해제 내용 | 해제사유 | 비 고 (지정일) | ||
유형 | 등급 | 면적(㎡) | ||||
옥계지구 |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595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49,369 | 정비사업 완료 및 위험요인 해소 | 2012.3.22 |
청곡지구 | 횡성군 공근면 청곡리 161-1번지 일원 | 유실 위험 | 다 | 21,608 | 정비사업 완료 및 위험요인 해소 | 2013.2.20 |
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도면 : 1부(따로붙임)
2016 년 3월 14일
횡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