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일자 : 2016.3.15. ~ 2016.3.31. (16일간)
- 담당 : 경기도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031-550-2126)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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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일자 : 2016.3.15. ~ 2016.3.31. (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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