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일자 : 2016.3.15. ~ 2016.3.31. (16일간)

- 담당 : 경기도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031-550-2126)

 

붙임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