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1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315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