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16- 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강 진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