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316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