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고시 제2016- 24호
재난위험시설(옹벽)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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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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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고시 제2016- 24호
재난위험시설(옹벽)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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