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고시 2016- 24

 

재난위험시설(옹벽)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38

 

 

 

 

 

논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