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