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지 않고 건폐율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처리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