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착공연기신청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건축주에게 통지 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