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2-1310호

의료급여 구상금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환수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구상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