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교육복지과-15478(2016.3.23.)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장애등급 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통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