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 2016 28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3.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