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서를 송부하여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 신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요청

. 공고기간 :2016. 03. 16. ~ 2016. 03. 31.(15일간)

.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김종두) 1.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