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지방세기본법 제3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귀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