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귀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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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귀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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