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제 2016-61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324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