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16 - 36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고 창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