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65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

 

자연재해대책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3. 29.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