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6–51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충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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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2016–51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충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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