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시 제2016-229호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오니 관계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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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고시 제2016-229호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오니 관계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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