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시 제2016-229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오니 관계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325
양 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