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체납자에 대해 차량 압류 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의료급여 구상금 체납자 차량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6. 3. 31. ~ 4. 15. (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