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3.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
나. 공고기간 : 2016.03.31.~2016.04.14.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고양시 덕양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