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6조 제1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처분 사전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바

3.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16. 4. 6. ~ 2016. 4. 20. (15일간)

공고내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