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납부 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수취인 부재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