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행정절차법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 1. .

  

 

                                                     

횡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