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 .

                                    

성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