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6- 호
나산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인) |
함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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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고 제2016- 호
나산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인) |
함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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