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6-

 

나산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2016. 04. 05.

 

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