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6-34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325

 

인천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