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시 제20163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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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