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북면-8612(2016.4.8.)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장애등급재판정 대상자이나 해당 기간 내에 장애재진단을 받지 않아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통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