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16-725

 

보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 규정에 의거보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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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