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16-725호
보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 규정에 의거“보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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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16-725호
보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 규정에 의거“보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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