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38조제4항(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일자 : 2016. 4.15. ~ 2016. 5. 2. (17일간)
- 담당부서 : 경기도 구리시청 토지정봅과 토지관리팀 (☎031-550-2126)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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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제38조제4항(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일자 : 2016. 4.15. ~ 2016. 5. 2. (17일간)
- 담당부서 : 경기도 구리시청 토지정봅과 토지관리팀 (☎031-55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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