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6 - 21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3 행정절차법46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415

 

구 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