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시 제 2016-9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415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