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3조제1(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자에 대하여 실명미등기에 따라 같은법 제5(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 .

                            

당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