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6- 50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5일
남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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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2016- 50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5일
남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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