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6- 50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6415

 

남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