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6 - 45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418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