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6 - 26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함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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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고 제2016 - 26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함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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