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시행령 제25조(보증의 변경)을 위반하여 동법 제3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업무정지)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기 간 : 2016. 4. 20. ~ 2016. 5. 5.

- 담 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민원봉사과(☎ 062-960-8242)

 

붙임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