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고시 제201637

 

학천1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천1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418

 

진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