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제 2016 - 541호
주교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주교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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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 2016 - 541호
주교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주교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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