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제 2016 - 541

 

주교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주교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425

 

예 산 군 수